‘성년후견제도’는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울뿐더러,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개시사유 |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 |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례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정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이 밖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인 감독,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후견인 선임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며, 가족 · 친척 · 친구를 비롯하여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하며(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 등 후견 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다만,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일반법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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