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란 소유권 ·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통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각 1통씩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2통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초본 각 1통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씩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토지, 건축물, 임야대장 1통
위임장 등
2. 필요서류 주의사항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부 상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거나 변경내용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상속등기비용취득세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20/1000
등록세 :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8/100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등기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지비용 : 등기물건 1건당 9000원의 중지 첩무
4. 주의사항취득세 납부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도과시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상속재산이 농지이고 상속받을 사람이 자경농민일 경우 등록세,취득세 50% 감면, 국민주택채권이 면제
단, 등록세,취득세 감면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2년 이상이고 취득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채권은 농지원부를 첨부함으로써 면제
상속재산이 주택이고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면 취득세 면제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 재산의 액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2007. 1. 20. 사망하고 상속인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10인이며, 그 중 6명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빌라 3채와 제주도에 5채의 빌라와 단독주택 1채가 있었고, 강원도 강릉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금으로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합하여 317,111,865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논현동 빌라와 제주도 빌라는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 합계가 4,000만원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사망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예금 및 현금의 합계가 보통이며 무채재산권과 채권,
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논현동 빌라는 같은 단지의 같은 크기의 빌라 1채가 2006. 7.경 매매가 되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주도 빌라 및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였고, 강원도 강릉시 임야에 대하여는 2006. 9.경 매입하였음으로 실제 매입가격으로 평가하고,
예금은 잔액증명서에 의한 금액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1,955,164,665원입니다.
상속과세가액이란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장례비용 500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공제하여 상속과세가액은 1,910,164,665원입니다.
상속공제액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000만원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자녀공제 3억원(자녀 1인당 3,000만원), 금융재산공제 63,422,373원(예금의 20%)
합계 1,063,422,373원입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이란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말하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은 위 과세표준가액에 따라 변동되며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가 따로 적용되어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과세표준액은 846,742,292원(=1,910,164,665원 - 1,063,422,373원)이며, 이에 적용세율은 30%와 6,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94,022,688원(=846,742,292원 X 30/100 - 6,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등에 의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산출세액 194,022,688원을 납부하면 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째인 2007. 7. 19.까지 신고납부하면 10%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74,620,419원을 자신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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