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요업무

상속절차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I 민법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의 순위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 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2.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여부, 혼인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3. 직계존속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 부모와 생가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와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 (嫡母庶子)간이거나 장화홍련처럼 계모자(繼母子)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5. 3촌·4촌이내의 방계혈족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의 요건 :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되었을 것입니다.
  • 대습상속인의 요건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사랑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 대습원인 :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가지 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처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분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는 실종 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상속분의 계산
  •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한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상속절차

  • STEP 01

    피상속인의 사망

  • STEP 02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및 관련 증거 송부

  • STEP 03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 STEP 04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 STEP 05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승소, 화해, 합의 등
    재산상속)

  • STEP 06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
    및 상속 재산 이전 등기
    (상속개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장점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위임장 송부 및 우편발송으로 선임 가능

2.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법원을 통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 내역을 사실조회

개인적인 재산조사 :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거주자 국내재산 상속

해외동포의 국내 재산상속은 일반 재산상속절차와 동일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STEP 01

    피상속인의 사망

  • STEP 02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및 관련 증거 송부

  • STEP 03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 STEP 04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 STEP 05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승소, 화해, 합의 등
    재산상속)

  • STEP 06

    상속재산 해외 반출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장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상속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 조사를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해외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승소로 받은 재산 등을 해외에 계시는 의뢰인의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2.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법원을 통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 내역을 사실조회

개인적인 재산조사 :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상속재산 해외 반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해외 반출 승인

의뢰인의 해외 지정 계좌로 송금 > 소송 종료 후 재산관리 대행 (부동산 임대료 등 해외 계좌로 송금)

국내거주자 해외재산 상속

해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해외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준거법의 결정 : 국제사법

상속문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즉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에는 ‘상속 사건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미국 해당 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해당 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유언서 작성의 중요성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능력이 모자라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분재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의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유언서를 작성하여야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집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유언서의 작성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문 유언서의 작석 및 공증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유언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유언 집행을 위해서는 영문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국 외국법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인인증이란 해당국 대사관에서 유언자의 서명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절차로, 이를 통하여 해당국에서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HYEAN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상담하며
바른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식견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

혜안 성공사례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인증

19년이상 경력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인증 변호사
풍부한 경험으로 승부하는 혜안을 만나보세요!

19년이상 경력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인증 변호사
풍부한 경험으로 승부하는 혜안을 만나보세요!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