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I 민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 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여부, 혼인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 부모와 생가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와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 (嫡母庶子)간이거나 장화홍련처럼 계모자(繼母子)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는 실종 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및 관련 증거 송부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승소, 화해, 합의 등
재산상속)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
및 상속 재산 이전 등기
(상속개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위임장 송부 및 우편발송으로 선임 가능
2.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법원을 통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 내역을 사실조회
개인적인 재산조사 :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동포의 국내 재산상속은 일반 재산상속절차와 동일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및 관련 증거 송부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승소, 화해, 합의 등
재산상속)
상속재산 해외 반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상속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 조사를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해외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승소로 받은 재산 등을 해외에 계시는 의뢰인의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2.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법원을 통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 내역을 사실조회
개인적인 재산조사 :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상속재산 해외 반출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해외 반출 승인
의뢰인의 해외 지정 계좌로 송금 > 소송 종료 후 재산관리 대행 (부동산 임대료 등 해외 계좌로 송금)
해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해외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재산의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문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즉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에는 ‘상속 사건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미국 해당 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해당 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능력이 모자라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분재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의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유언서를 작성하여야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집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유언서의 작성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유언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유언 집행을 위해서는 영문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국 외국법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인인증이란 해당국 대사관에서 유언자의 서명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절차로, 이를 통하여 해당국에서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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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아파트를 자녀인 4 남매가 똑같이 나누어가지기를 원하여 필요 시 유언공증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아들인 피고(피항소인)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 뿐 실제로 유언공증을 위한 어떤 준비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후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피고(피항소인)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네 …
2022.12.13[사실관계]피상속인과 원고1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원고2,3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1과 거주하던 아파트를 그들의 큰아들(피고)내외가 살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어 큰아들 내외가 모처에 전셋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고, 그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료 후 피상속인은 큰아들에게 해당 아파트…
2022.11.03[사실관계] 망인과 갑 사이에는 자녀들로 원고, 피고들(4명), A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8. 9.경 망인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 분양권은 각 1/4씩 증여받았고,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갑, 자녀들 원고, 피고들, A로, 법정상속분은 갑 3/15, 자녀들 각 2/15로 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이 약 4억…
2022.08.26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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