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요업무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상속포기의 효과
  •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포기한 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2. 상속의 포기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시에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재산목록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의 심판후에는 무효원인 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다룰 수 있으므로, 신고의 수리는 포기의 유효, 무효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포기신고가 제출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의 방식
  • 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위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 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갖추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의 신청을 각하합니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 >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참고, 위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으로서 관리와 청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3. 한정승인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본인의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4. 한정승인 후의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채권 또는 유증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관리인이 본인의 선임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는 만일 이 공고 기간안에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 제외된다는 내용을 같이 적어야하며,
    공고와는 별도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방법
  • 한정승인자는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 2순위 : 일반 채권자
  •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위 순서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채권신고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순서에 따른 변제를 끝내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청구한 사람 중에 질권 저당권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한도안에서 변제를 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이미 변제를 받은 채권자와 수증자는 한정승인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 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5. 한정승인자의 부담변제의 책임
  •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안했거나 최고기간중에 변제거절, 배당변제, 변제기 전의 채무변제 등의 규정을 위한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의 위와같은 청산절차의 해태나 부당한 변제로 인하여 변제를 받지못하게 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이 장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6. 청산의 효과
  •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되나,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한정승인자는 채무를 상속하지만 책임은 상속 재산의 범위안에서만 집니다.
    ※ 특별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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