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때 상속분 계산에 있어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야 비로소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계산한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 EXAMPLE ]
아버지가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와 세 자녀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2억으로 산정했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訴)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원고 및 피고)
진정한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써 하였지만, 1990년의 가사소송법 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3. 행사기간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한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침해를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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