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반환범위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등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5. 구체적 분할의 방법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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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아파트를 자녀인 4 남매가 똑같이 나누어가지기를 원하여 필요 시 유언공증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아들인 피고(피항소인)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 뿐 실제로 유언공증을 위한 어떤 준비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후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피고(피항소인)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네 …
2022.12.13[사실관계]피상속인과 원고1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원고2,3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1과 거주하던 아파트를 그들의 큰아들(피고)내외가 살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어 큰아들 내외가 모처에 전셋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고, 그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료 후 피상속인은 큰아들에게 해당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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