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요업무

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유의 할 점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4. 소송의 원고/피고
원고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
피고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 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5. 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7.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유의점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2.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3.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등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5. 구체적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 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 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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