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의 부양이 중요한 주제였지만, 현재 대부분 자녀는 이미 장성해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 이제 자녀보다 노년기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장이 상속법의 과제가 되었다.
현행 상속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상속분 보다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배우자의 상속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분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배우자는 60%, 자녀는 40%의 비율로 상속을 받지만,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약 43%, 자녀는 약 28%씩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번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배우자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사망하는 경우 생존배우자는 자녀들과 그 집을 공유하게 된다. 생존부모가 사망 시까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우자가 유언으로 또는 사망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생존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하기도 한다. 생존배우자와 자녀들 사이가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도 있지만 친부모 자식관계인 사건도 여럿 보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사건-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상속인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을 형성했다-을 심리하면서, 어머니 상속분을 1/4로 하자고 제안했다가(이는 법정상속분인 23%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녀들이 동의한 경험도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생존배우자의 기여에 따른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올바른 상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법이 개정된다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생존 배우자가 고령일수록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생존배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은 생존배우자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한 생존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개정되길 희망한다.
현행 상속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상속분 보다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배우자의 상속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분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배우자는 60%, 자녀는 40%의 비율로 상속을 받지만,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약 43%, 자녀는 약 28%씩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번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배우자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사망하는 경우 생존배우자는 자녀들과 그 집을 공유하게 된다. 생존부모가 사망 시까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우자가 유언으로 또는 사망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생존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하기도 한다. 생존배우자와 자녀들 사이가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도 있지만 친부모 자식관계인 사건도 여럿 보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사건-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상속인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을 형성했다-을 심리하면서, 어머니 상속분을 1/4로 하자고 제안했다가(이는 법정상속분인 23%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녀들이 동의한 경험도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생존배우자의 기여에 따른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올바른 상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법이 개정된다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생존 배우자가 고령일수록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생존배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은 생존배우자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한 생존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개정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