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얼마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상속받게 되는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 상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A :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조회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모든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 등 금융채무를 알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여부와 예금액·채무액에 대한 정보만 통지한다.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 내용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자치단체(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5년 6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장의 신청서(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만 작성하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에 대한 조회신청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경우 7~20일 이내에 각 소관 기관별 홈페이지(금융거래: 금융감독원(www.fss.or.kr), 국세: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자동차, 지방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내역은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내역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남은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중에 부모님의 채무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edu.fss.or.kr) 제공
A :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조회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모든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 등 금융채무를 알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여부와 예금액·채무액에 대한 정보만 통지한다.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 내용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자치단체(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5년 6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장의 신청서(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만 작성하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에 대한 조회신청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경우 7~20일 이내에 각 소관 기관별 홈페이지(금융거래: 금융감독원(www.fss.or.kr), 국세: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자동차, 지방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내역은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내역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남은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나중에 부모님의 채무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edu.fss.or.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