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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준 위자료, 상속채무 포함될까?
2016.02.22
▲'부부유별(夫婦有別)'->부부 사이라도 함부로 '증여' 판단하면 곤란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가, 부부공동명의 계약서를 폐기한 후 단독 명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동산 구입비용 중 일부에 대해 무조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74억원에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배우자인 C씨로부터 이 부동산 취득 자금과 취득을 위한 대출금 중 2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사들인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 C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가 배우자(C씨)로부터 대금을 증여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부인 A씨와 C씨는 당초 공동소유로 매수한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했고, A씨 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관리도 함께 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관리해온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지급됐다면 이는 C씨가 A씨에게 그 자신의 몫을 증여했다기 보다는 A씨와 C씨가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는 A씨가 배우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둘 다 소득세율이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춰 A씨가 배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 받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해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63746]

▲병원장, 실제 수입보다 10억원 과다신고->법원, '이해불가한 일'

병원장은 보험급여 수급액을 과다신고 했다며 당국의 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면 세무당국은 병원장이 과소신고 한 만큼 소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맞선 사안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A병원장이 제시한 신고 자료에서 '건강검진 계정'과 '건강검진비용'의 각 항목별 금액 간에 비율이나 액수 등에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 인정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시해 A병원장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A병원장이 주장하는 과다신고금액은 지난 2009~2011년 사이 3년간 합계 10억원에 달하는데, 그 기간 및 액수에 비춰 단순한 세무신고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입보다 3년에 걸쳐 1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과다신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A병원장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과다신고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해 A병원장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참고 판례 : 2015누39592]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될까?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위자료로 준 돈은 상속채무에 포함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이러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상속인인 H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내연녀 L씨에게 지급한 2억원의 위자료(합의금)는 아버지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H씨가 L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은 L씨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사망한 H씨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실로 보더라도 망인이 L씨에게 실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의 L씨에 대한 증여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에 해당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해 H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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