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등 형의 행동에 앙심을 품다가 홧김에 망치로 형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법원의 선처로 풀려나 형과 화해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됐다.
법원 "격리하기보다 사회복귀 기회 미리 주는 게 타당하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동생, 이브날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생 A씨는 형 B(45)씨 소유의 서울 종로의 한 주택 1층, 형은 주택 2층에 살고 있었다.
형은 3년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동생에게는 따로 나눠주지는 않았다.
동생은 이사를 하기 위해 형에게 이사비용을 보태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형은 집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내세우며 거듭 거절했다.
이에 동생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형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냈다. 또 평소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불만도 점점 쌓였다.
A씨는 올해 10월 형이 친척과 통화하며 자신을 험담하자 순간 크게 화가 났고 집에서 33cm 망치를 들고 나와 형의 뒷머리를 7회쯤 내리쳤다.
형은 갑작스러운 동생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많은 양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2층 집으로 올라갔다.
A씨는 형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형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 더 이상 가격하지 않았다며 '중지미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게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형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형은 응급실에서 20~30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A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다만 "A씨는 형이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의 요구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고 현재까지 형에게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이 앞으로도 계속 동생과 함께 살 것이며 탈 없이 지냈으면 한다면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를 형 및 가정과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하기보다는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복귀해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하며 A씨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처'라는 선물을 줬다.
법원 "격리하기보다 사회복귀 기회 미리 주는 게 타당하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동생, 이브날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생 A씨는 형 B(45)씨 소유의 서울 종로의 한 주택 1층, 형은 주택 2층에 살고 있었다.
형은 3년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동생에게는 따로 나눠주지는 않았다.
동생은 이사를 하기 위해 형에게 이사비용을 보태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형은 집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내세우며 거듭 거절했다.
이에 동생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형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냈다. 또 평소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불만도 점점 쌓였다.
A씨는 올해 10월 형이 친척과 통화하며 자신을 험담하자 순간 크게 화가 났고 집에서 33cm 망치를 들고 나와 형의 뒷머리를 7회쯤 내리쳤다.
형은 갑작스러운 동생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많은 양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2층 집으로 올라갔다.
A씨는 형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형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 더 이상 가격하지 않았다며 '중지미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게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형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형은 응급실에서 20~30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A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다만 "A씨는 형이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의 요구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고 현재까지 형에게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이 앞으로도 계속 동생과 함께 살 것이며 탈 없이 지냈으면 한다면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를 형 및 가정과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하기보다는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복귀해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하며 A씨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처'라는 선물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