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양자(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기여분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혼인해 자녀 셋을 두고 있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독일로 망명했고, 1981년경 독일에서 이혼했다.
자녀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런데 A씨는 1990년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다.
A씨는 2011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을 보살피던 B씨를 입양했다.
A씨는 2012년 7월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B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가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그해 10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다.
B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A의 양자로 입양돼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A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배인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B씨가 망인의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B)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B)이 피상속인(A)과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1990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상대방(자녀)들은 독일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은 2012년 4월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고, 그해 7월에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에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청구인(B)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A)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기여도에 관해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여분 비율은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받게 될 기여분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혼인해 자녀 셋을 두고 있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독일로 망명했고, 1981년경 독일에서 이혼했다.
자녀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런데 A씨는 1990년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다.
A씨는 2011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을 보살피던 B씨를 입양했다.
A씨는 2012년 7월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B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가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그해 10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다.
B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A의 양자로 입양돼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A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배인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B씨가 망인의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B)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B)이 피상속인(A)과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1990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상대방(자녀)들은 독일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은 2012년 4월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고, 그해 7월에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에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청구인(B)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A)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기여도에 관해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여분 비율은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받게 될 기여분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