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제기해야
협의 되지 않은 상태의 상속지분 등기는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하고, 부동산의 경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지분 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중 1인의 신청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단 혼자서 상속지분등기를 해놓으면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해 상속지분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속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와 같은 상태는 민법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걸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부대하여 기여분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그러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상속지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공유자 중의 1인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그러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임시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해보아야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 바란다.
협의 되지 않은 상태의 상속지분 등기는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하고, 부동산의 경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지분 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중 1인의 신청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단 혼자서 상속지분등기를 해놓으면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해 상속지분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속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에 이와 같은 상태는 민법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걸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부대하여 기여분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그러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상속지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공유자 중의 1인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그러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임시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해보아야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