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이후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는 어느 순간부터 왕래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지난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크게 농사를 지으셨기에, 삼촌에게 토지 상속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삼촌은 연락도 끊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남의 재산을 넘보느냐며 저와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 저도 딸과 함께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남편 몫의 유산을 저희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비록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혼하지 않은 이상 며느리로서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주어졌을 법적 상속지분을 남편의 상속인인 의뢰인과 따님께 대신 주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다. 그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가족체계 내에 심각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배우자나 자식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각종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잃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가장이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 친인척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남편의 사망으로 멀어진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부분으로, 정해진 상속과 관련된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습상속을 인정해주고 있다. 의뢰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받기 전에 의뢰인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인인 의뢰인과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인 딸이 갖게 되는 대습상속권에 의해, 시아버지 사후에 1순위의 상속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의뢰인처럼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지 않고 인척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관계가 멀어져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지분에 대해 살펴보면, 시아버지 사후 민법상 1순위 상속인자는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어머니와 사망한 남편, 그리고 남편의 형제다. 이들은 시아버지 사후에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각각 1.5:1:1로 상속받게 된다. 시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균등하게 1:1로 배분한다. 이에 따라 고인이 되지 않았다면, 물려받았을 만큼의 남편 지분유산을 대습상속권자인 의뢰인과 딸이 각각 상속받게 된다.
만약, 시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는 자식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거나 증여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으로 지위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비록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혼하지 않은 이상 며느리로서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주어졌을 법적 상속지분을 남편의 상속인인 의뢰인과 따님께 대신 주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다. 그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가족체계 내에 심각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배우자나 자식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각종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잃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가장이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 친인척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남편의 사망으로 멀어진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부분으로, 정해진 상속과 관련된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습상속을 인정해주고 있다. 의뢰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받기 전에 의뢰인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인인 의뢰인과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인 딸이 갖게 되는 대습상속권에 의해, 시아버지 사후에 1순위의 상속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의뢰인처럼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지 않고 인척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관계가 멀어져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지분에 대해 살펴보면, 시아버지 사후 민법상 1순위 상속인자는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어머니와 사망한 남편, 그리고 남편의 형제다. 이들은 시아버지 사후에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각각 1.5:1:1로 상속받게 된다. 시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균등하게 1:1로 배분한다. 이에 따라 고인이 되지 않았다면, 물려받았을 만큼의 남편 지분유산을 대습상속권자인 의뢰인과 딸이 각각 상속받게 된다.
만약, 시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는 자식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거나 증여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으로 지위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