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모부양을 하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을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자식이 폭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 부양을 다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대한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을 했을 때도 포함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추진되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다시 부모에게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2일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 상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다음 달 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효자에 대한 법이 강화될 전망이며 최근 부모가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양육을 한 댓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집계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2년 98건에서 2010년 203건, 지난 2013년에는 250건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는 불효소송 대부분은 부모의 패소로 끝났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는 5772건으로 정서적 학대(2169건·37.6%), 신체적 학대(1426건.24.7%), 방임(983건. 17%), 경제적 학대(521건·9%) 등의 순이다.
특히 학대행위는 아들이 1504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588명.15.2%)와 딸(476명.12.3%)순으로 자녀가 50%를 넘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열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속계약 해제의 진실성, 학대받은 부모가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여부, 존속폭행 신고의무자 적용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민병두 의원은 "이번 '불효자식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존속폭행을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범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자식이 폭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 부양을 다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대한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을 했을 때도 포함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추진되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다시 부모에게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2일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 상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다음 달 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효자에 대한 법이 강화될 전망이며 최근 부모가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양육을 한 댓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집계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2년 98건에서 2010년 203건, 지난 2013년에는 250건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는 불효소송 대부분은 부모의 패소로 끝났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는 5772건으로 정서적 학대(2169건·37.6%), 신체적 학대(1426건.24.7%), 방임(983건. 17%), 경제적 학대(521건·9%) 등의 순이다.
특히 학대행위는 아들이 1504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588명.15.2%)와 딸(476명.12.3%)순으로 자녀가 50%를 넘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열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속계약 해제의 진실성, 학대받은 부모가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여부, 존속폭행 신고의무자 적용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민병두 의원은 "이번 '불효자식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존속폭행을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범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