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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절세...
2015.07.03
많은 사람들은 '상속'이라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부 자산가들 문제라고 여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되고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상속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 재산을 사전에 물려주면 보유 재산이 줄어 향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상속 시점에서부터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 시점 가액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현금보다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통상 시가 대비 6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대부터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증여 재산은 10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으면 많은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을 들 수 있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알맞은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종신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속 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 간 분쟁도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상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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