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손자녀까지 둔 피상속인이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을 하여 현실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의 포기를 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여러 사정상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들만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배우자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고 다른 친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순위와 촌수가 같은(同親等)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공동상속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원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로 든 사안에서도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만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법적 성질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 즉,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상속을 포기한 위 자녀들의 자식들인 피상속인(망인)의 손자녀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손자녀들로서는 자신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뜻밖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 것으로 되어 곤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때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일반인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후에 상속포기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손자녀까지 둔 피상속인이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을 하여 현실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의 포기를 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여러 사정상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들만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배우자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고 다른 친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순위와 촌수가 같은(同親等)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공동상속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원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로 든 사안에서도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었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만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법적 성질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 즉,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상속을 포기한 위 자녀들의 자식들인 피상속인(망인)의 손자녀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손자녀들로서는 자신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뜻밖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 것으로 되어 곤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때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일반인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후에 상속포기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