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판결요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 제1118조는 같은 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준용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95다17885 판결 등)하였다. 이 때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97므513 판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에서도 다수의견은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공평이라는 위 준용조항의 입법목적, 대법원이 위와 같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준용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헌재결정에는 위와 같은 해석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무시하고 상속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대상판결은 위 판결요지에 덧붙여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준용조항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로 읽힌다.
[판결요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 제1118조는 같은 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준용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95다17885 판결 등)하였다. 이 때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97므513 판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에서도 다수의견은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공평이라는 위 준용조항의 입법목적, 대법원이 위와 같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준용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헌재결정에는 위와 같은 해석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무시하고 상속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대상판결은 위 판결요지에 덧붙여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준용조항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