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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충당 후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별로 귀속
2015.02.02
아버지의 장례식을 막 치른 김씨네 삼 형제는 부의금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생각보다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 장례식 비용을 처리하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별로 조문객 수가 다르다 보니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은 어떻게 사용할지,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부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형제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부의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의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었는데, 장례비용과 부의금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2010년 가정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선 이 판례는 장례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선순위 법정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비율이 같은 형제들은 장례비를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상속을 포기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성격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즉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최우선적으로 써야 하고 만약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면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족부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사회적 지위 등이 다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사용돼야 하며 이는 오로지 망인에 대해 접수된 부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김씨 형제들처럼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더 많이 접수된 경우에는 남은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장례비용은 형제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형제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접수된 부의금이 누구에게 접수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형제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례비용과 부의금 처리 방법은 말 그대로 유족이 다투게 된 경우 법원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가족마다 사정을 잘 반영하여 유족들이 원만하게 부의금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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