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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잘쓰는 법
2014.12.19
11월 1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웰컴 투 시월드’에서 개그우먼 이성미는 “아이들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는 사연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술 후부터 노트에 아이들에게 줄 편지와 남겨줄 유산까지 적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죽은 뒤 슬퍼할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가수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죽기 전 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 평소 하고 싶던 말을 못 하고 가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았다”며 영상 유언을 만든 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것을 예상하고 영상을 찍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마지막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미사여구보다 진정성 담아야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2002년 문을 연 임종체험수련원 ‘아름다운삶’ 김기호 대표는 10대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에게 임종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먼저 자기 인생을 관찰한 뒤 죽음에 대한 명상 시간을 갖고, 촛불을 켠 채 관 옆에서 유언장을 쓴다. 입관 체험을 한 뒤에는 그것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수련을 마무리한다. 김 대표는 “유언장에서 중요한 건 미사여구가 아닌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유언장을 잘 쓰려면 아무래도 좀 더 실감나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한 것, 아쉬운 것,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요. 누군가의 명언을 인용하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는 건 진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실제로 죽을 때의 마음가짐이 아닌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유언장을 쓸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담담한 마음으로 써내려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는 “유언장은 거창한 입사지원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죽는 마당에까지 공식적인 양식이나 요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저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조용히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이나 틀은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진솔한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아쉬움, 원망… 그런 걸 쓰면 어때요. 마지막까지 그런 감정이 남아 있으니 쓰는 거죠. 써서는 안 될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대표는 임종 체험 교육을 진행하며 수많은 사람의 유언장을 접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삶과 죽음은 동전 양면과도 같습니다. 변화하는 삶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틈틈이 자신을 점검하는 게 좋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시간이죠. 기왕이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닌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착하게 살기엔 너무 ‘악’이 난무하는 사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죽음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는지, 후회는 없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 유언장’도 주의 필요
유언장을 쓰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벌어질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최근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어도 주소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유언 내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고인(故人)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작성 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확하게 기입했지만 주소 칸에 동 이름만 적고 정확한 번지를 적지 않았다는 게 무효 판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내용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긴다. 즉, 유언장은 자필로 썼다 해도 법정 요건과 방식에서 어긋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유언 자체를 무효로 본다.

이렇듯 어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절차나 표시를 법률용어로 요식행위(要式行爲)라 하는데, 특히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그 요식행위가 충족됐는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다. 설령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장은 무효로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실 유언은 고인의 뜻일 뿐, 법적으로 무효든 유효든 상속인이 그 유언을 따를 의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경우, 특히 금전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요식행위가 중요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유언장’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녹음 기능이나 녹화 기능을 활용해 유언을 하는 경우도 법적 요건을 잘 갖췄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스마트폰 유언장’은 민법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등 법적 요건 가운데 하나만 부족해도 무효가 된다. 특히 남이 들을까 증인 없이 녹음이나 녹화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법적 요건을 다 갖췄다 해도 유언장이 모든 상속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절반은 물려주라’는 취지. 특정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은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식에게는 유류분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후 상속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물려줄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면 유류분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액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유언장에 대해 상담할 때는 일단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을 적어야 한다. 재산 명세, 자식들 성향, 사후에 걱정되는 점을 하나 둘씩 쓰다 보면 유언장의 방향을 잡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담하는 변호사도 유언자의 처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죽음을 대비한다는 게 불안하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기 의지를 후대에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든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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