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운산(본명 안세찬) 증산도 1대 종도사 사망 후 90억원 가까운 상속재산을 놓고 그의 자녀 9명이 2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안 씨 사망 후 상속인 안중환 씨 외 4명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원고) 측인 안중환 씨는 고 안운산 1대 종도사의 장녀(셋째)다. 청구인 측 나머지 4명도 안 씨의 자녀인 안중건(넷째·안경전), 안선경(여섯째·여), 안상돈(여덟째), 안상준(아홉째) 씨다.
상대방(피고) 측도 모두 안운산 씨의 자녀들로 안병섭(다섯째), 안종선(첫째), 안택원(둘째), 안정주(일곱째) 씨 등 4인이다.
안 씨 사망 이후 9명의 자녀가 5대 4로 두 편이 돼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다.
상속재산은 올 8월 국세청에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83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은 은행 예금 등 동산이며 나머지는 교육문화회관(대덕구 중리동)이 위치한 땅이나 포정원, 수도원, 도장 등 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일부 부동산은 안 씨가 생전에 셋째 아들(넷째·현 종도사)인 안중건(안경전) 씨와 공동소유로 해 놓은 것도 있다.
2012년 9월 접수된 이 소송건은 당초 올 4월 9일 심문을 종결했지만, 두 차례의 연기와 기일변경을 거치더니 6월 16일에 있었던 조정마저 양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심문이 끝나고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판결문 작성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년 넘게 안운산씨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계속돼오고 있는 가운데 9명의 자녀(상속인)가 청구인과 상대방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 법원 누리집 갈무리.
유언장도 녹취된 유언도 없어
재산상속과 관련한 유언장도 없고 녹취된 유언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 이관형, 양홍규, 이봉재, 민병권), 상대방측은 법무법인 세계로(담당변호사 : 이현, 정영관, 허현, 안은복)다. 지역 최대 종합법률회사(로펌)들이다.
양쪽 변호인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법원 측에 이를 반영해 지분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자녀들은 기여분 없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눠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분 인정 주장이 강한 쪽은 종도사 안중건(안경전)씨가 포함돼 있는 쪽이다. 안중건 씨는 부친 생존 시 '서열 2위'인 종정으로 있다가 부친 사망 넉 달 뒤 2대 종도사로 입극했다.
기여분 인정만을 주장해오던 안중건 씨 측은 최근들어 재판부에 '상속재산을 증산도 유지재단에 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건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각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2012년부터 계속돼오고 있는 안운산씨 상속재산 법정 소송. 법원 누리집 갈무리.
반면, 상대방이자 안중건씨의 바로 아랫동생인 안병섭씨 측은 이들 생각과 다르다.
이들 변호인 측은 “청구인 측이 기여분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뿐더러 현재 (청구인 측이) 교단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는 구조 상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재산도 교단에 대한 권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안병섭 씨는 부친 생존시 '서열 3위'인 부종정이었지만, 부친 사망과 함께 얼마 뒤 교단을 떠났다. 형인 안중건씨 세력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게 안병섭 씨 주장이다.
안병섭씨는 “형(안중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주변에서 형을 부추겨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형제를 반으로 갈라놨다”며 “이번 소송에 별 관심이 없어 우리측(해당 소송건 상배방측) 형제들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상속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난 신도들을 책임져야 하고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재기할 것”이라며 교단 복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증산도피해자모임은 “상속재산은 신도들의 성금인 만큼 상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금반환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일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안 씨 사망 후 상속인 안중환 씨 외 4명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원고) 측인 안중환 씨는 고 안운산 1대 종도사의 장녀(셋째)다. 청구인 측 나머지 4명도 안 씨의 자녀인 안중건(넷째·안경전), 안선경(여섯째·여), 안상돈(여덟째), 안상준(아홉째) 씨다.
상대방(피고) 측도 모두 안운산 씨의 자녀들로 안병섭(다섯째), 안종선(첫째), 안택원(둘째), 안정주(일곱째) 씨 등 4인이다.
안 씨 사망 이후 9명의 자녀가 5대 4로 두 편이 돼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다.
상속재산은 올 8월 국세청에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83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은 은행 예금 등 동산이며 나머지는 교육문화회관(대덕구 중리동)이 위치한 땅이나 포정원, 수도원, 도장 등 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일부 부동산은 안 씨가 생전에 셋째 아들(넷째·현 종도사)인 안중건(안경전) 씨와 공동소유로 해 놓은 것도 있다.
2012년 9월 접수된 이 소송건은 당초 올 4월 9일 심문을 종결했지만, 두 차례의 연기와 기일변경을 거치더니 6월 16일에 있었던 조정마저 양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심문이 끝나고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판결문 작성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년 넘게 안운산씨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계속돼오고 있는 가운데 9명의 자녀(상속인)가 청구인과 상대방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 법원 누리집 갈무리.
유언장도 녹취된 유언도 없어
재산상속과 관련한 유언장도 없고 녹취된 유언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 이관형, 양홍규, 이봉재, 민병권), 상대방측은 법무법인 세계로(담당변호사 : 이현, 정영관, 허현, 안은복)다. 지역 최대 종합법률회사(로펌)들이다.
양쪽 변호인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법원 측에 이를 반영해 지분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자녀들은 기여분 없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눠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분 인정 주장이 강한 쪽은 종도사 안중건(안경전)씨가 포함돼 있는 쪽이다. 안중건 씨는 부친 생존 시 '서열 2위'인 종정으로 있다가 부친 사망 넉 달 뒤 2대 종도사로 입극했다.
기여분 인정만을 주장해오던 안중건 씨 측은 최근들어 재판부에 '상속재산을 증산도 유지재단에 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건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각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2012년부터 계속돼오고 있는 안운산씨 상속재산 법정 소송. 법원 누리집 갈무리.
반면, 상대방이자 안중건씨의 바로 아랫동생인 안병섭씨 측은 이들 생각과 다르다.
이들 변호인 측은 “청구인 측이 기여분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뿐더러 현재 (청구인 측이) 교단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는 구조 상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재산도 교단에 대한 권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안병섭 씨는 부친 생존시 '서열 3위'인 부종정이었지만, 부친 사망과 함께 얼마 뒤 교단을 떠났다. 형인 안중건씨 세력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게 안병섭 씨 주장이다.
안병섭씨는 “형(안중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주변에서 형을 부추겨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형제를 반으로 갈라놨다”며 “이번 소송에 별 관심이 없어 우리측(해당 소송건 상배방측) 형제들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상속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난 신도들을 책임져야 하고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재기할 것”이라며 교단 복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증산도피해자모임은 “상속재산은 신도들의 성금인 만큼 상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금반환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