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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술] 로맨스냐 자식이냐…윈·윈 전략은?
2014.11.19
재혼 CEO들의 상속 플랜
“그쪽 자녀들이 함께 사는 건 좋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대. 사실혼도 권리가 있는데 계약서라도 써야지.” 달콤하기만 한 황혼의 로맨스에 빠진 노년의 연인. 그런 그들 앞에 자녀들이 난데없이 ‘사실혼 계약서’를 들이밀고 나타났다. 이유는 꽤나 노골적이다. 자신들의 몫이 돼야 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재혼 상대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현실적 잇속이 작용한 것이다. 얼마 전 종영한 MBC TV 드라마 ‘사랑해서 남 주나’의 얘기다.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이혼과 재혼 현황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재혼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여성은 1982년 6.0%에서 2012년 21.8%로, 남성은 15.5%에서 35.6%로 확대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재계 유명 인사들도 황혼 재혼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열아홉 살 연하의 새 신부를 맞아 금융권에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구학서 신세계 회장이 열네 살 연하의 모교 후배와 재혼하기도 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모두 재혼한 이들이다.

문제는 24년 만에 상속법 개정안을 앞두고 이들 재혼 가정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배우자 선취분’. 올해 초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의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우선 배분’하는 내용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현재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재혼 순간 가업승계 불가능, 아들 설득할 방법은?
수백억 상당의 주식, 아파트 및 상가를 가진 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CEO) A(68·남)씨. 최근 그는 달달한 황혼 연애를 시작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적적함을 달랠 길 없던 그가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열두 살 연하의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A씨는 이 여성이 매우 마음에 들어 재혼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혼을 결정하려니 풀어야 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에게는 외국에 유학 나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아 성장시키길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따져보자.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상속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로 아들의 상속분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우선 받는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속분대로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몫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개정안 확정 시 배우자 상속분은 종전보다 33(자녀 1명)~133%(자녀 4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씨의 입장에서 상속분을 따져본다면 아버지의 재혼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재혼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 경우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상속포기각서와 유언장 작성, 그리고 사전증여다.

먼저 상속포기각서. A씨는 아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다 재혼할 상대에게 ‘추후 A씨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파트를 비롯한 얼마의 재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A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노후를 곁에서 지켜 줄 새로운 배우자의 여생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A씨가 사망 전 배우자에게 받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속 포기의 방식에 대해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시간)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를 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은 어떨까. A씨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유언은 유류분의 제한을 받는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언장을 통해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을 명시하더라도, 새어머니의 유류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법 개정 이후 아들 몫은 반으로 줄어 35%밖에 받을 수 없다.

결국 상속법이 개정된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아들은 50% 이상의 재산을 A씨로부터 넘겨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다시 말해 아들이 주도적으로 가업을 승계 받아 A씨의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씨는 아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 폭탄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경우 가장 흔하게 알려진 절세 방법으로는 ‘부담보증여’가 있다.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춤으로써 세율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혼계약서’로 유산 분쟁 막을 수 있나?
만약 드라마 ‘사랑해서 남 주나’와 마찬가지로 A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지 않는다면 어떨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속법 개정을 앞두고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대표들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혼인신고 여부는 상속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A씨가 혼인신고를 한 후 불의의 사고로 그다음 날 사망해도 그 배우자는 A씨 재산의 60%(상속법이 개정된다면 80%)를 상속받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상속 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아들이 A씨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 A씨와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면 추후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만약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법률상 사실혼으로서 추후 동거를 끝내기로 하는 등 헤어질 때는 재산 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다만 재산 분할의 비율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통상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때’가 아닌 ‘한쪽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다른 배우자는 상속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유산 문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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