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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상속 포기하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4.10.14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상속’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실에서는 거액의 자산을 남기는 것보다 거액의 빚을 남기는 경우가 더 많은 점이 문제다.

실제로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남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결국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거액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했고 파산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야 한다.

민법상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수익자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부모의 사망으로 빚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빚은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보험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자산이 아닌 자녀 고유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 후 사망하면 부모로부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게 된다.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금을 수령해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판단, 결국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아끼면서 자녀에게 부채 없이 보험금을 넘겨주고 싶다면 소득이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해야 한다.

송문선 한화생명 지점 초림지점 FP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 플랜으로 자주 활용된다”며 “부모가 부채가 있든 없든 수익자는 소득이 있는 자녀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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