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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상속재산 분할은 계약. 거래의 안전 보호해야. 이전 계약 해제돼도 물권 변동은 원상태로 복귀
2014.10.13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민법 제1006조)에 속하므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269조의 규정을 준용(제1013조 제2항)하는 한편 상속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판결(2002다73203)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해제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해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기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결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최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적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이다. 판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므로 제186조(법률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제187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85누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간 분할의 합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된 분할 의사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의미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남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분할협의의 일방적 해제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견으로는 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분할협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 현행 민법의 해석상 부담부증여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되 그 1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 역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합의해제의 효력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이런 통설·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발생한 물권변동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의 합의해제(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제1차 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제1차 분할협의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돼 제1차 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에 의해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근저당권 취득)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원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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