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에 대해 상속권 인정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높아" 조용호·김창종 재판관 "관련 제도 개선해야" 보충의견 밝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이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 제1003조 1항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춰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소지 또한 충분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해 너무 물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모씨는 2007년 8월 경부터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후 2011년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의 모친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임씨는 재판 중 민법 제100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이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 제1003조 1항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춰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소지 또한 충분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해 너무 물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모씨는 2007년 8월 경부터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후 2011년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의 모친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임씨는 재판 중 민법 제100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