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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法]상속분쟁, 법원 판결 경향은?.
2014.09.30
최근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법정에 오르면서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상속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자주 다뤄지는 분야 중 하나다.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속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알아봤다.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남편이 생전에 부인에 증여한 재산은···=아버지가 죽기 전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몫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08년 A씨(69)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만에 두 딸에게 소송을 당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7년 전인 1999년 전 재산인 9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딸들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준 것은 부당하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딸들의 주장을 인정, A씨에게 딸들 몫으로 9000만 원을 주라는 화해권고를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내린 판결에서 부동산이 전부 A씨 몫일 수 있으니 다시 계산해 자녀들의 몫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생의 반려자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 양육을 해온 경우,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은 무효"=이혼한 남편의 유산을 남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내린 판결에서, 이혼한 뒤 재가한 생모가 팔아 넘긴 아버지의 상속토지를 돌려달라며 B씨가 토지매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생모 C씨는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B씨의 친부와 협의 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C씨는 2007년 B씨의 친부가 사망하자 딸에게 상속된 토지를 자신이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1억원에 처분하고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 1·2심 법원은 토지거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친권자(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효자 양아들에 유산 50% 줘라=50년 가까이 부모를 봉양하며 병수발을 한 양자에게 상속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로 당시 재판부는 양부모를 50년 가량 봉양한 D씨(사망)의 부인과 자녀 3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며 다른 형제와 그 자녀들 20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청구소송에서 "D씨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가정법원은 "D씨 부부가 어머니를 40년 간, 아버지를 50년 정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했다"며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효행에 대해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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