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5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2014.09.23
원고의 부친 A는 1983. 3. 28.경 그 배우자인 B 및 원고와 함께 정아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5. 9.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4. 8.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B와 원고는 2004.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B가 2009. 6. 13.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는 2009. 12. 28.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14억원, 상속공제액을 약 5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액 약 2억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0. 3. 22.경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가 그 부모인 망 A, 망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서 그 공제한도액인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동거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B가 2004. 8. 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상속인인 망 B와 상속인인 원고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14.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세법상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거주요건 외에 보유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B와 10년 이상 동거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 상속세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 주택 포함)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상속인들의 아버지인 A가 2004년에 사망했을 당시 위 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인 B에게 상속되었고 어머니인 B가 2009년 사망하였으므로 만일 소유를 요건으로 한다면 상속인들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의 어머니인 B가 상속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5년이 되는 시점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B가 동거한 기간은 약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버지인 A 명의로 되어 있을 당시에도 B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40%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규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상속주택에서 상속인과 동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위 상속주택을 보유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법문언상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취지가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상속세법 개정으로 2014. 1. 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정책 취지에 맞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를 직계비속인 경우와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