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메시지가 떴다. 친구가 되길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되길 원한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뜬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아마도 아직 닫혀지지 않은 페이스북으로부터 보내진 자동 메시지인 것 같다. 암으로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것도 슬픈데, 이미 세상을 등진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는 친구가 남기고 간 어린 딸을 생각나게 했다.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 상속 분야에서 떠오르는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 은행계좌,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좌 등 디지털 시대에 알게 모르게 개인 신상정보를 가득 담은 디지털 자산들이 있다. 대개의 경우 돈으로 환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서적인 가치가 담겨진 소중한 자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사진 혹은 비디오를 담은 온라인 서비스다. 또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자 머니나 저작권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적 자산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쯤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이나 재정회사로부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아내나 남편 중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유사시를 위해 온라인 계좌의 비밀번호, 암호를 풀기 위한 질문과 대답 등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메일로 고지서 받는 것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계좌를 닫지 않아 해커가 침입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사기를 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이나 SNS 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쓰지 않게 되면 잠자는 계좌로 간주돼 이메일 회사나 SNS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계좌를 닫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정보을 열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유료 서비스들이다. 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메일, 페이스북 등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고 사망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선 자신이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회사의 경우엔 고객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먼저 이메일 등을 보내기도 하고 전혀 답신이 없을 경우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하기도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메일이나 온라인 계좌에 허락없이 들어가게 되면 사생활 보호법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누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유고시 누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 상속 분야에서 떠오르는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 은행계좌,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좌 등 디지털 시대에 알게 모르게 개인 신상정보를 가득 담은 디지털 자산들이 있다. 대개의 경우 돈으로 환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서적인 가치가 담겨진 소중한 자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사진 혹은 비디오를 담은 온라인 서비스다. 또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자 머니나 저작권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적 자산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쯤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이나 재정회사로부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아내나 남편 중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유사시를 위해 온라인 계좌의 비밀번호, 암호를 풀기 위한 질문과 대답 등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메일로 고지서 받는 것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계좌를 닫지 않아 해커가 침입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사기를 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이나 SNS 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쓰지 않게 되면 잠자는 계좌로 간주돼 이메일 회사나 SNS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계좌를 닫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정보을 열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유료 서비스들이다. 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메일, 페이스북 등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고 사망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선 자신이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회사의 경우엔 고객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먼저 이메일 등을 보내기도 하고 전혀 답신이 없을 경우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하기도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메일이나 온라인 계좌에 허락없이 들어가게 되면 사생활 보호법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누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유고시 누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