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기간 지나도 남북 상속특례법 따라 회복청구 가능
국내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 통일 후 더 적극 활용될 전망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했다.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12년 제정된 이후 최근 첫 적용 사례 전해져
일반적으로 상속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이 경과해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상속권 회복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법에서 제정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하고 2012년 제정된 ‘남북 상속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인 것이다.
사정은 이러했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L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고, 1년 뒤 L씨의 아버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북한에 생존해 있던 L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가족들을 만난 후 2006년 사망했고 2009년 L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을 냈다. 이에 법원은 “선산 일부를 L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속권 인정되나 재산관리 및 반출 대한 제한 유의해야
2012년에 제정된 ‘남북 상속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상속권을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남한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도 제한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주민은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면 의무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북한 주민이 이미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고자 할 경우에도, 민법상 권리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통일이나 자유 왕래가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남북 상속특례법, 후혼 보호 규정으로 중혼 피해 양산 막아
한편,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된 부부가 남북한에서 다시 결혼했을 경우,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특례규정도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는 분단으로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간주되고, 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과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 권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 통일 후 더 적극 활용될 전망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했다.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12년 제정된 이후 최근 첫 적용 사례 전해져
일반적으로 상속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이 경과해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상속권 회복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법에서 제정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하고 2012년 제정된 ‘남북 상속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인 것이다.
사정은 이러했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L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고, 1년 뒤 L씨의 아버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북한에 생존해 있던 L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가족들을 만난 후 2006년 사망했고 2009년 L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1가단83213)을 냈다. 이에 법원은 “선산 일부를 L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속권 인정되나 재산관리 및 반출 대한 제한 유의해야
2012년에 제정된 ‘남북 상속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상속권을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남한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도 제한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주민은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면 의무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북한 주민이 이미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고자 할 경우에도, 민법상 권리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통일이나 자유 왕래가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남북 상속특례법, 후혼 보호 규정으로 중혼 피해 양산 막아
한편,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된 부부가 남북한에서 다시 결혼했을 경우,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특례규정도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는 분단으로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간주되고, 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과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이번 판결로 상속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 권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