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상속포기 의사 밝히면
채무 변제 의무로부터 벗어나…상속땐 더 큰 추징금 낼 수도
혐의조사중인 가족 모두 포기시
차녀 유상나씨 유산 한정승인…검찰의 추징보전 조치 무의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기고 간 재산과 채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유 씨의 재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 효력이 상속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되는가에 따라 재산 환수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확인된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유 전 회장은 현재 2대까지 자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채무도 승계돼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자들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택할 경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상속하게 될 경우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망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기 씨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면 혁기 씨 홀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혁기 씨가 유 전 회장의 다른 자녀와 달리 횡령ㆍ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유상나 씨를 통해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 변제 등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나 씨는 혁기 씨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도주 중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숨겨줘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인 다른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후 차녀 유상나 씨가 전액을 한정승인해 상속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유산보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더 많으면 확인되는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만약 국가에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유산의 규모가 더 크면 상나 씨는 남는 돈을 상속하게 된다.
상나 씨가 유산을 단독 한정승인하게 되면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대균 씨, 혁기 씨, 섬나 씨가 재산을 상속할 것을 전제로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된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취해 둔 상태지만 상나 씨는 아무런 혐의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변제 의무로부터 벗어나…상속땐 더 큰 추징금 낼 수도
혐의조사중인 가족 모두 포기시
차녀 유상나씨 유산 한정승인…검찰의 추징보전 조치 무의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기고 간 재산과 채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유 씨의 재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 효력이 상속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되는가에 따라 재산 환수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확인된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유 전 회장은 현재 2대까지 자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채무도 승계돼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자들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택할 경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상속하게 될 경우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망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기 씨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면 혁기 씨 홀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혁기 씨가 유 전 회장의 다른 자녀와 달리 횡령ㆍ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유상나 씨를 통해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 변제 등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나 씨는 혁기 씨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도주 중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숨겨줘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인 다른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후 차녀 유상나 씨가 전액을 한정승인해 상속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유산보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더 많으면 확인되는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만약 국가에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유산의 규모가 더 크면 상나 씨는 남는 돈을 상속하게 된다.
상나 씨가 유산을 단독 한정승인하게 되면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대균 씨, 혁기 씨, 섬나 씨가 재산을 상속할 것을 전제로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된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취해 둔 상태지만 상나 씨는 아무런 혐의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