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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2013.09.24
얼마 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여동생 3명이 오빠 양모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던 사안이다.

이에 1심에서는 “공무원연금 청산금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서울고법 행정23부는 “양 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의 일부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동생들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류분으로 산정되는 적극재산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또한, 유류분액의 계산은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으로 한다. 본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그리고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와 조세를 말한다.

또한, 상속이 되지 않는 재산으로는 우선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있다. 즉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법률이나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로서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재산에 해당된다.

여기서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다. 또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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