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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2014년 세법 개정안
2013.09.24
201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미리 보기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4년에 적용될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소득공제 축소뿐만 아니라 증여와 상속, 금융자산 및 부동산 세제 등 자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산 관리 측면에서 미리 개정안의 내용들을 살펴 둘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금융 상품과 관련한 개정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연금저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세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불입 시점에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세액공제(보장성 보험과 통합)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개정되면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2% 적용받게 되므로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세금 환급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불입해 최고 세율(=41.8%, 소득세+지방세)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효과는 최대 167만 원이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환급 효과는 일괄적으로 약 53만 원이므로 114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의 환급 효과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므로 소득수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에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인정받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금 외 수령으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0%에서 15%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해 과세 관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불이행하면 최고 10%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증여공제 금액은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 원(10년간 한도)으로 1994년 이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 금액을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커지는 것이다.


연금저축 세제 변경에 따라 고소득자 부담 늘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은 상속인 1인 외에도 공동 상속을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양도세 이월 과세 제도가 도입돼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해 양도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연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6%로 조정해 최대 60%까지만 받도록 하향 조정할 예정인데, 이는 2015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월 2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지급액의 50%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제율을 60%로, 한도를 5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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