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8만3001명이다. 이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2010년에 이뤄진 상속과 증여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4083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의 1%를 '슈퍼부자'로 보고 이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85명 ▲경기 1140명 ▲인천 186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상속세 납부인원의 74%를 차지한다.
이들이 상속한 재산은 총 8조709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1조2527억원에 이른다. 상속재산의 규모로 보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1751명이고, 50억원 이하가 3790명으로 대부분이 5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연도에 이뤄진 증여를 살펴보면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7만990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이 2만3814명, 경기지역이 2만1993명, 인천지역이 3864명으로 전체 증여세 신고자의 62%에 이른다. 전체 증여금액은 9조801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조341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결과를 보면 증여세 과세인원은 9만6623명으로 신고인원보다 1만6715명이 많고, 적출한 증여재산가액도 3조2646억원이나 되며 추징세액은 1조6524억원에 이른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연령을 분석해 보면 30~40대가 4만7389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미만이 1만6530명, 50대 이상은 3만2704명이다.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많은 이유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을 사망 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유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현행법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따라서 사전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가지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다.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점을 살펴보자.
첫째, 사망한 부모가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사전증여를 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5년 전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세를 5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현 시점에서 증여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올랐다. 만약 A씨가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했더라면 상속재산은 10억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할 당시의 가액인 5억원으로 계산된다.
둘째,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은 커진다. 그런데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따라서 낮아진다.
예컨대 30억원(상속세 과세금액기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 전체를 상속한다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4명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30%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하게 되면 상속보다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지만 재산가치가 내려간다고 예상될 경우엔 사전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1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2010년에 이뤄진 상속과 증여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4083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의 1%를 '슈퍼부자'로 보고 이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85명 ▲경기 1140명 ▲인천 186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상속세 납부인원의 74%를 차지한다.
이들이 상속한 재산은 총 8조709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1조2527억원에 이른다. 상속재산의 규모로 보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1751명이고, 50억원 이하가 3790명으로 대부분이 5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연도에 이뤄진 증여를 살펴보면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7만990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이 2만3814명, 경기지역이 2만1993명, 인천지역이 3864명으로 전체 증여세 신고자의 62%에 이른다. 전체 증여금액은 9조801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조341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결과를 보면 증여세 과세인원은 9만6623명으로 신고인원보다 1만6715명이 많고, 적출한 증여재산가액도 3조2646억원이나 되며 추징세액은 1조6524억원에 이른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연령을 분석해 보면 30~40대가 4만7389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미만이 1만6530명, 50대 이상은 3만2704명이다.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많은 이유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을 사망 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유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현행법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따라서 사전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가지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다.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점을 살펴보자.
첫째, 사망한 부모가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사전증여를 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5년 전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세를 5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현 시점에서 증여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올랐다. 만약 A씨가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했더라면 상속재산은 10억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할 당시의 가액인 5억원으로 계산된다.
둘째,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은 커진다. 그런데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따라서 낮아진다.
예컨대 30억원(상속세 과세금액기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 전체를 상속한다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4명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30%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하게 되면 상속보다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지만 재산가치가 내려간다고 예상될 경우엔 사전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1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