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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나
2012.09.18
타인의 유언따라 재산 물려받을 수 있어
 강원 횡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소지섭씨(가명·41)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몇년 동안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 최근에 겨우 아기를 갖게 됐다. 하루하루 행복감에 젖어 살던 소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희귀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는 누구보다도 아내와 배 속에 있는 아기가 가장 걱정됐다. 넉넉지 않은 재산이지만 소씨는 집과 한우는 부인에게, 땅은 태어날 아이에게 주고 싶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다. 상속능력은 순수한 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권리능력과 같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모두 상속능력자다.

 사람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에 살아 있어야 한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한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태아(胎兒)는 상속개시 전에 임신됐으나, 상속개시 당시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말한다. 민법에서 이렇게 태아에게도 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임신이 되어 있는데도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태아에게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태아에게는 수유능력, 즉 타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소씨가 태아를 지칭해 “이 아이에게 내 재산 가운데 토지 전부를 주겠다”고 유언할 수 있고, 태아는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태아를 사산하면 상속권은 없어진다. 태아는 대습상속(상속받기로 돼 있던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잃어버린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태아 상태인 손자는 나중에 출생하면 아버지(상속결격자인 경우) 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신 받는다는 계약을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 생전증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아에게 아파트 한채를 준다는 등의 증여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생부는 태아를 인지(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할 수 있지만, 태아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할 소송능력이 없어서다.

 이처럼 한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유증·대습상속·유류분·인지 등 몇가지 경우에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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