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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추정상속재산'
2012.09.18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 확보해야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부모)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 얘기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으켜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상속개시 시점보다 재산도 줄고 채무도 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여기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부분만큼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면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나이·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들 수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8억 원일 때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4억 원이면 2.4억 원에만 상속세를 매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 '특수관계'란?
보통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써 해당 법인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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