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과 자산가들, 토지 보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산 증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님들을 대신하거나, 직접 증여를 받을 예정인 30, 40대 젊은 부부들로부터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증여와 상속, 시작은 어려운 용어 이해부터
증여와 상속은 민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 알면 낭패를 볼 수 있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상속을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받을 권리의 지분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 균등하게 받는다. 즉, 아들 딸 구분 없이 동일하다. 배우자는 동순위의 상속인 1인이 받는 지분의 5할을 더해 받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상속재산을 두 명의 남매와 한 명의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두 명의 자녀들은 각각 1씩,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받는다는 것. 자녀들은 각각 1억원의 2/7인 2천8백57만원씩, 배우자는 3/7인 4천2백85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순서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가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을 시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2순위가 된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자 혹은 2순위자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만일 1, 2순위자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1, 2순위자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유류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한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특별히 공헌한 것이 뚜렷하게 인정될 경우에 그 공헌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기여분은 유증이나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이미 분배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류분보다는 우선한다.
유류분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일정 부분 이상 유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해당되나 유류분은 없다. 유류분은 유증에는 우선하지만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 상속을 하면 법정상속보다 우선해 상속이 된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되지 않을 때 그 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을 대습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 후에는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부채상속이 많을 경우에 주로 한다.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또 살인을 음모하거나 공범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세법에서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표 참조). 다만 상속과 증여의 재산 기준은 조금 다르다.
증여세 면세점 이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는 매 10년 합산 1천5백만원, 성인인 경우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는 매월 12만5천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매월 25만원을 10년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상품에 투자되거나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일시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한 결과 5년 뒤 수익이 1억원이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억원 모두가 자녀의 몫이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이 증여재산이 되어 성인 자녀 공제 3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10%인 7백만원의 증여세(산출세액)를 내야 한다.
최초 증여시에는 면세점인 3천만원보다는 60만원을 보태서 3천6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내주는 증여세도 증여재산이 되므로 60만원 정도를 추가 증여하면 6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확실한 자금출처 증빙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혹은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 공제범위 내라 할지라도 막연히 매월 보험료를 내주는 것보다는 일정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그 증여금을 기반으로 자녀명의로 보험료와 펀드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 간에도 증여가 발생되므로 수익자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세를 줄이는 요령
·자녀 및 배우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
·부채가 있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현재 가치가 낮지만 장차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
(주식, 부동산 등)부터 증여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은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 명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후 관리비용이 적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와 상속, 시작은 어려운 용어 이해부터
증여와 상속은 민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 알면 낭패를 볼 수 있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상속을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받을 권리의 지분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 균등하게 받는다. 즉, 아들 딸 구분 없이 동일하다. 배우자는 동순위의 상속인 1인이 받는 지분의 5할을 더해 받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상속재산을 두 명의 남매와 한 명의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두 명의 자녀들은 각각 1씩,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받는다는 것. 자녀들은 각각 1억원의 2/7인 2천8백57만원씩, 배우자는 3/7인 4천2백85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순서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가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을 시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2순위가 된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자 혹은 2순위자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만일 1, 2순위자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1, 2순위자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유류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한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특별히 공헌한 것이 뚜렷하게 인정될 경우에 그 공헌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기여분은 유증이나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이미 분배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류분보다는 우선한다.
유류분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일정 부분 이상 유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해당되나 유류분은 없다. 유류분은 유증에는 우선하지만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 상속을 하면 법정상속보다 우선해 상속이 된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되지 않을 때 그 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을 대습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 후에는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이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부채상속이 많을 경우에 주로 한다.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또 살인을 음모하거나 공범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세법에서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표 참조). 다만 상속과 증여의 재산 기준은 조금 다르다.
증여세 면세점 이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는 매 10년 합산 1천5백만원, 성인인 경우는 3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는 매월 12만5천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매월 25만원을 10년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상품에 투자되거나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일시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한 결과 5년 뒤 수익이 1억원이 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억원 모두가 자녀의 몫이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이 증여재산이 되어 성인 자녀 공제 3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10%인 7백만원의 증여세(산출세액)를 내야 한다.
최초 증여시에는 면세점인 3천만원보다는 60만원을 보태서 3천6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내주는 증여세도 증여재산이 되므로 60만원 정도를 추가 증여하면 6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확실한 자금출처 증빙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혹은 펀드 가입 등을 통해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 공제범위 내라 할지라도 막연히 매월 보험료를 내주는 것보다는 일정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그 증여금을 기반으로 자녀명의로 보험료와 펀드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 간에도 증여가 발생되므로 수익자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세를 줄이는 요령
·자녀 및 배우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
·부채가 있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현재 가치가 낮지만 장차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
(주식, 부동산 등)부터 증여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은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 명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후 관리비용이 적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