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낳은 전 처 자식을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입양 성립
입양의 요건이 갖춰져 부자간에 양친자관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친자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를 갖고 있고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논리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전 처가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에게까지 적용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8년 사망한 이 모씨의 아버지 A씨(81)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손자인 이 모군(10)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군을 입양할 의사가 실제 있었고 법정대리인인 전 처의 입양승낙을 얻어 친생자로 신고를 하고 실제 양육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된다”며 “출생신고가 형식상 잘못됐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입양에 갈음해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려면 당사자 일방에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판상 파양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부인 이씨가 이미 사망했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씨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씨에 갈음해서 혹은 이씨를 위해서 이군을 파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조 모씨와 자녀가 없이 혼인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 했지만 조씨가 혼인기간 중 불륜을 통해 임신한 이군을 같은해 5월 출산하자 4개월 뒤 자신과 조씨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이군의 돌찬치를 열어주고 조씨에게 매달 150만원 이상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이군의 유치원비도 부담했다. 또 유치원 행사에도 참석하고 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군을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의 아버지 A씨는 ‘이군은 이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입양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2010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A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한편 민법 138조(무효행위의 전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즉 어떤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C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이 B로써 무효라는 걸 알았다면 C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C로써 유효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로는 민법 1071조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견해를 변경, 이 같은 논리를 가족관계에 원용해 친생자가 아닌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양친자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입양의 요건이 갖춰져 부자간에 양친자관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친자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를 갖고 있고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논리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전 처가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에게까지 적용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8년 사망한 이 모씨의 아버지 A씨(81)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손자인 이 모군(10)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군을 입양할 의사가 실제 있었고 법정대리인인 전 처의 입양승낙을 얻어 친생자로 신고를 하고 실제 양육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된다”며 “출생신고가 형식상 잘못됐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입양에 갈음해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려면 당사자 일방에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판상 파양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부인 이씨가 이미 사망했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씨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씨에 갈음해서 혹은 이씨를 위해서 이군을 파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조 모씨와 자녀가 없이 혼인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 했지만 조씨가 혼인기간 중 불륜을 통해 임신한 이군을 같은해 5월 출산하자 4개월 뒤 자신과 조씨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이군의 돌찬치를 열어주고 조씨에게 매달 150만원 이상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이군의 유치원비도 부담했다. 또 유치원 행사에도 참석하고 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군을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의 아버지 A씨는 ‘이군은 이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입양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2010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A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한편 민법 138조(무효행위의 전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즉 어떤 법률행위가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C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이 B로써 무효라는 걸 알았다면 C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C로써 유효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로는 민법 1071조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견해를 변경, 이 같은 논리를 가족관계에 원용해 친생자가 아닌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양친자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