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81)에 이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77)가 2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상속분쟁이 확대됐다. 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론날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이건희 회장의 취득시효 문제 등 시효문제로 소송이 본격화되면 이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됐는지 여부다.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씨 남매는 소장에서 지난 2011년 6월께 이건희 회장 측이 CJ 재무팀장에게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2011년 6월 이후에야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라며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상속권 침해를 안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맹희씨와 숙희씨는 선대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이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날이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이건희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지분율 16.22%)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최대주주 변동일은 2008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변동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씨 측 주장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이 작고한 1987년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차명주식을 점유·관리해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갔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의 한 상속 전문변호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과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둘 중 하나만 도과해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맹희씨 측이 질 것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실제 관리한 것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이건희 회장의 취득시효 문제 등 시효문제로 소송이 본격화되면 이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됐는지 여부다.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씨 남매는 소장에서 지난 2011년 6월께 이건희 회장 측이 CJ 재무팀장에게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2011년 6월 이후에야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라며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상속권 침해를 안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맹희씨와 숙희씨는 선대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이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날이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이건희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지분율 16.22%)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최대주주 변동일은 2008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변동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씨 측 주장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이 작고한 1987년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차명주식을 점유·관리해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갔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의 한 상속 전문변호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과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둘 중 하나만 도과해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맹희씨 측이 질 것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실제 관리한 것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