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처분, 재산관리인 통해 법무부 장관 허가 받아야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우선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으로 인정돼 혼인이 취소돼야 했다.
또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통과됐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이산가족 중혼에 대한 취소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했다.
더불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의 반출은 북한주민이나 그 가족의 생계유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출이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상속회복 청구시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분단으로 인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왕래 등 소 제기 가능일로부터 2년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특례법은 통일을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주민 사이에 직접적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 특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해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우선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으로 인정돼 혼인이 취소돼야 했다.
또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통과됐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이산가족 중혼에 대한 취소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했다.
더불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의 반출은 북한주민이나 그 가족의 생계유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출이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상속회복 청구시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분단으로 인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왕래 등 소 제기 가능일로부터 2년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특례법은 통일을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주민 사이에 직접적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 특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해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