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상속지분 자녀에 귀속, 채권자에 손해 끼치는 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1997년 12월 오모씨에게 64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 중 3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씨를 상대로 대여금잔액청구소송을 제기, 2005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오씨 및 오씨 자녀들은 서울 구로동의 건물 1채를 상속받았다.
오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1/3)을 자녀에게 귀속시킨다는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 2005년 7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건물의 단독소유주가 된 오씨의 자녀는 이 건물을 같은달 조모씨에게 매도했다. 매매가격은 1억2500만원으로 조씨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부담키로하고 나머지 대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오씨에 대한 채권이 있던 이씨는 '오씨가 자녀에게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넘긴 것과 건물을 조씨에게 판매한 것은 무효'라며 오씨 자녀 및 조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오씨가 자녀에게 상속분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해당 건물이 이미 조씨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만큼 오씨 자녀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씨에게 건물 가액으로 판단되는 9400여만원의 1/3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씨 자녀가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받은 실제 금액은 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9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만원의 1/3인 1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한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이런 법리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배상액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1997년 12월 오모씨에게 64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 중 3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씨를 상대로 대여금잔액청구소송을 제기, 2005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오씨 및 오씨 자녀들은 서울 구로동의 건물 1채를 상속받았다.
오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1/3)을 자녀에게 귀속시킨다는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 2005년 7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건물의 단독소유주가 된 오씨의 자녀는 이 건물을 같은달 조모씨에게 매도했다. 매매가격은 1억2500만원으로 조씨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부담키로하고 나머지 대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오씨에 대한 채권이 있던 이씨는 '오씨가 자녀에게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넘긴 것과 건물을 조씨에게 판매한 것은 무효'라며 오씨 자녀 및 조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오씨가 자녀에게 상속분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해당 건물이 이미 조씨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만큼 오씨 자녀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씨에게 건물 가액으로 판단되는 9400여만원의 1/3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씨 자녀가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받은 실제 금액은 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9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만원의 1/3인 1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한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이런 법리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배상액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