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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04 14:21


유류분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닌 이상 자기의 유류분비율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류분에 관해서는 민법 1115조에서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상속인인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차이가 있다. 형제자매를 벗어난 자는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3/7 × 1/2 = 3/14이며, 자녀들은 2/7 × 1/2 = 2/14가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이 부족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하 ‘기초재산’)이 뭔지 파악해야 한다.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과거의 증여, 상속채무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예컨대 위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 2명(A, B)가 상속인인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상속재산 4억, A가 유증받은 재산 8억, B가 증여받은 재산 2억이 있다면, 기초재산은 14억이며, 배우자의 유류분은 14억 × 3/14 = 3억, A 및 B의 유류분은 각각 2억이다.

여기서 A는 8억, B는 2억의 특별수익(증여 + 유증)이 있는데, 각자의 유류분 2억과 비교하면 A는 유류분보다 6억을 초과한 유증을 받았고, B는 유류분에 상응하는 증여를 받았다. 따라서 A, B는 유류분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위 민법 1115조에 비추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재산이 무엇이며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는지 애매한 상속인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은 원고가 여럿인 사례가 많다 보니,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부족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원고는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애초에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부족분이 있는지 애매한 때에는 소송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유류분 논의 과정에서 감정을 크게 상하는 일도 많다보니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렇게 유류분부족분이 있는지는 결국 유류분 청구를 원하는 자가 특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갈린다. 간혹 자신의 특별수익을 숨긴 채 소송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이 드러나기도 한다. 유류분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유류분소송이 불가한 사안임에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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