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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 계산은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1 10:45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유산상속절차에서 법률적으로 법정상속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만으로 법정상속분을 평가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자기 법정상속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최종적인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한다. 물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만 있다면, 이러한 민법 규정은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여야 적절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양보를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상속인이 배우자 갑과 자녀 을, 병이 있을 때, 갑의 법정상속분은 3/7, 을, 병은 2/7가 된다. 그런데 갑이 14억을 증여받았고, B는 4억을 증여받았으며, 남은 상속재산은 3억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갑의 법정상속분액은 9억[계산식 = 21억(갑의 특별수익 14억 + 을의 특별수익 4억 + 상속재산 3억) x 3/7], 을, 병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6억이다.

하지만 갑은 이미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한 특별수익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의 초과특별수익 5억(14억 – 9억)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갑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미 갑의 소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다만 특별수익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을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액보다는 적은 특별수익을 받았으나, 갑의 초과특별수익 5억을 을과 병이 1/2씩 2억 5천을 분배하여 위험부담을 하게 되면, 을의 구체적 상속분은 – 5천(법정상속분액 6억 – 특별수익 4억 – 안분공제액 2억 5천), 병의 구체적 상속분은 3억 5천(법정상속분액 6억 – 특별수익 0 – 안분공제액 2억 5천)이 된다. 다만 남은 재산은 3억 뿐이므로, 병이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상속인이 많아지고 각자의 특별수익이 경합하는 때에는 계산은 매우 복잡해진다. 상속전문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가사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많다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초과특별수익만큼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제하고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 계산은 변호사나 판사들도 어려워하는 편이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실제 상속과정에서는 유산상속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민법 규정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속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이 있으면서도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정한 상속비율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위 계산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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