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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시아뉴스통신] 이유진기자 송고시간 2018-08-24 20:07

유류분반환은 유류분에 못 미치는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과거의 증여와 유증,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상속인들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유류분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 또는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해 얻게 되는 부분을 공제한 후,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기 때문이다(상속채무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유류분반환청구 전에 미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증여 10억, 유증 2억, 상속재산 12억에 상속인은 자녀 A, B가 있다고 가정하자. 증여 10억, 유증 2억은 모두 A가 받았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10억 + 2억 + 12억) × 1/4 = 6억이 된다.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B가 12억 전부를 가져가게 될 것이며, 상속재산분할 없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상속재산을 1/2씩 나누는 걸로 가정하므로, B가 6억을 가져가게 되어 유류분이 모두 충족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B는 유류분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의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청구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경우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관해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가 단순히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이다. 특히 부동산인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은데, 주변이 개발되어 추후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에게 더 많은 유류분을 뺏어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하면 된다. 물론 유류분부족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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