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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검토해야 할 점”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기자 송고시간 2018-08-14 17:37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의 관점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상속개시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여러 가지 권리분만 아니라 의무도 역시 상속인들 또는 포괄적 수증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가 득이 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해가 된다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후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적극적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주식, 자동차 등을 의미하며, 소극적 상속재산은 부채를 뜻한다.

결국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적극재산 – 소극재산 = 득실 여부”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금융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토부의 조상땅찾기를 통해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 금감원이나 구청 등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거나 유증된 내역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반환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먼저 하여야 하나, 유류분청구액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얻을 것보다 더 높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모님에게 들은 내용에 의존하여 소송을 시작하였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조회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보니 이미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첨언하고 있다.

만일 득이 크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만일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담보대출이 거의 90%까지 차있다면, 등기비용 등 상속절차에 소요될 비용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러한 비용과 세금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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