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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7-30 15:4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정리되겠지만,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사례는 드물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10억이 있고, 상속인은 자녀 A, B가 있는데, A는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4억을 증여 받았다고 하자. 만일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된다는 것에 충실하다면, 상속재산 10억은 1/2씩 분할되어 A와 B가 똑같이 5억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A는 3억, B는 7억을 분할 받게 된다. 여기서 A가 분할 받은 3억, B가 분할 받은 7억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이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1.5, 자녀 1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생전의 증여나 유증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남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것이지만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류분에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및 유증재산을 모두 합산한 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며, 유류분에서는 간주상속재산에 상속채무를 공제한 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고 한다.

물론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의 관계나 수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수리된 경우 또 달라지게 된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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