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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위자도 "불효자 망은(忘恩)행위 제재해야"
2015.10.16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유기·학대할 경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진수(60·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증여는 서로 주고 받는 '호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은혜를 저버리는 망은(忘恩)행위는 호혜성의 원리에 어긋나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이언주(43·29기) 의원, 새정치연합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불효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도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을 지낸 윤 교수는 현행법상 증여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인 '범죄행위'를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범죄행위라는 표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망은행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유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할 수 없다"며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나빠진 때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반환청구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망은행위로 분쟁이 생기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지, 증여계약 해제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진형혜(44·31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도 "민법상 '해제'는 장래는 물론 기존에 있었던 법률행위의 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해제의 소급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효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을 물려받아 이익을 얻은 자녀는 놔둔 채 증여로 인한 노후의 빈곤을 사회·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불효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망은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산 증여를 요구하면서 부모를 폭행한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면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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