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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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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가 되고,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일반인들은 상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최우선으로 처리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피상속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이 필요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비치된 사망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상속분쟁을 대비하여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역서 내에 표시된 망인의 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세,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등의 설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변호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예금 등에 관한 확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했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위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상속분쟁에 대비한 예금의 확인 방법은 위와 같으므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각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각 소송은 관할 법원과 소송을 제기 기한 및 계산방식이 달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인이 어떠한 조치와 법적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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