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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25
원고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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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과 갑 사이에는 자녀들로 원고, 피고들(4), A가 있었습니다피고들은 2018. 9.경 망인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 분양권은 각 1/4씩 증여받았고,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갑, 자녀들 원고, 피고들, A, 법정상속분은 갑 3/15, 자녀들 각 2/15로 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이 약 43,0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이 25,000만 원, 나머지 자녀들이 각 3,000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 본 법인은 이 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분양권 및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원물반환(지분반환), 현금에 관해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의 구매자금을 망인께서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이 충족된 것이기에,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사실조회회신으로 확인되었고, 그 가액은 감정결과 163,333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에 대한 현금증여는 망인께서 피고들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였습니다.(피고들 계좌에서 해지되어 다시 망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증명)

 

이 사건의 관건은 원고 소유 아파트 구매자금을 망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였는데, 아파트 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중개업소 인근의 우체국에서 망인 계좌의 돈이 인출된 점, 중도금 지급일에 인접한 시점에 망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점, 아파트 근저당권이 말소된 시점과 비슷한 때에 망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고, 원고 계좌에서는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인출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매매대금으로 인출된 약 11,700만 원의 상속개시일 가치 약 18,000만 원이 원고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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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원고가 증여받은 18,000만 원 및 순상속분 3,000만 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인 혜안의 승소) 

 

[평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해서는 망인 계좌에서 해당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같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에 적시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자와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점에 망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정황으로 원고의 특별수익을 인정된 사안으로, 방대한 망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주장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체결일이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에 관해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점도 원고 패소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원고 대리인이 망인 계좌거래내역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막연히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펼친 것이 되어 오히려 우리(피고) 측 승소의 결과를 불러온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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